검찰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起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형사재판절차를 공판절차(公判節次)라 하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피고인(被告人)이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起訴猶豫)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略式命令,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의 발부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를 속칭 구약식(求略式)이라고 합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