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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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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안내

■ 1. 내사

내사(內査)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의 대상이 된 자를 용의자(容疑者) 또는 피내사자(皮內査者)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 2. 입건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입건(立件)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에 따라 입건을 할 수도 있고, 현행범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고 입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 자는 피의자(被疑者)라 하지만, 속칭 용의자라 하기도 합니다.

■ 3.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체포 후에 구속되는 경우와 체포 없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속칭 사전(事前)영장청구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구속전 피의자심문(被疑者審問) 또는 영장실질심사라 합니다.

■ 4. 경찰과 검찰의 수사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 압수·수색 등이 실시됩니다.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임할 때는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시에는 변호사를 참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 밝혀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送致)라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 5.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검찰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起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형사재판절차를 공판절차(公判節次)라 하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피고인(被告人)이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속칭 구속기소라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속칭 불구속기소라 합니다.
수사 결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起訴猶豫)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略式命令,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의 발부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를 속칭 구약식(求略式)이라고 합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에는 혐의 없음(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앞서 본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 6. 공판절차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人定迅問),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검토하는 증거 인부(認否),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검사의 구형(求刑)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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