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빠른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법률상담 전화
02-536-5301

평일 및 주간 상담

010-5541-8456

야간 및 공휴일 상담

분류

피의자 · 피고인

상태

완료

제목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요..

몇년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한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보고 싶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 연예인의 기사에도 성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쓴 적이 있구요.

여기서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성 발언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다른 변호사분에게 상담 받아본 결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어떤 분은 또 해당된다고 하고..여러 판례를 찾아보니 일반인 여성 사진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이 성립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 글을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는 것인지, 혹은 글을 삭제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문제되는 글들을 2013년도에 썼는데 2018년이 넘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행의 종료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

등록일2016-08-12

조회수5,4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피해자(고소대리)

대기

명예훼손

엄○○

2021.12.282
7피해자(고소대리)

대기

명예훼손

엄○○

2021.12.282
6피해자(고소대리)

완료

사기처벌

정○○

2016.08.174
5피해자(고소대리)

완료

횡령사기사건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1

송○○

2016.08.1212
4피해자(고소대리)

완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

2016.07.222
3피해자(고소대리)

완료

노래방에서 여자한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신○○

2016.06.213
2피해자(고소대리)

완료

가사 및 상속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5.05.142
1피해자(고소대리)

완료

가사 및 상속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5.05.1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