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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요..

몇년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 한 연예인 사진을 올려놓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보고 싶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 연예인의 기사에도 성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쓴 적이 있구요.

여기서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성 발언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

다른 변호사분에게 상담 받아본 결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안된다는데 어떤 분은 또 해당된다고 하고..여러 판례를 찾아보니 일반인 여성 사진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이 성립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 글을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는 것인지, 혹은 글을 삭제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문제되는 글들을 2013년도에 썼는데 2018년이 넘어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범행의 종료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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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

등록일2016-08-12

조회수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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